[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이 10일 제348회 정례회 제7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년차를 맞는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인재육성 추진성과를 내실화 하고 도세 감면 등 도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