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남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