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을 희망한 경우 기한내 시군 농산물 유통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순수 판매면적 100㎡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평가는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을 비롯 상품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 관리, 소비자 교류 실적 등 20개 지표로 나눠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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