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