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청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