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누구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액은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월 5,200원(상수도 2,840원, 하수도 2,360원)이다. 1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62,400원의 감면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