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