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진행해 온 ‘보톡스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판정승을 거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들 두 회사가 벌여온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예비판결을 인용했다. 다만,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크게 줄었다.
ITC는 16일(현지시각)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당초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을 모두 도용했다면서 수입을 10년동안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판결에서는 예비판결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해 21개월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ITC는 판결문에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면서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점은 (예비판결을)뒤집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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