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예정가격에 대한 사전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일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사전 열람과 함께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을 추출해 직접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으로, 다른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7~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6.68%로 올해(4.47%)보다 약 2.2%포인트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가격대별 표준주택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5억원 이상이 11.58%로 가장 높고 9억~15억원의 주택은 9.67%, 시세 9억원 미만 4.6% 순이었다.

시세 15억원 이상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3%, 9억~15억원이 57.3%것을 감안하면 고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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