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제298회 정례회 제8차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대유행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이 가능토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에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의 재원 추가 조성을 통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당시 부칙 제2조에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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