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 171만7,000여 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에 이른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