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평택시의회는 12월 21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평택도시공사 출자 승인을 최종의결 했다. 이번 시의회 의결로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 승인 의결과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 15억・평택도시공사 10억 총 25억원의 자본금이 확보되어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되어 현 70만평 규모로 추진됐으나, 당시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토지매수 지연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고, 그 후 지정 취소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지난 9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최종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