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여수시를 비롯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순천·광양·파주·천안·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7일 부동산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