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2년 넘게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