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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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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