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