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로서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아특법』개정에 따른 중대한 고비를 한 번 더 넘게 됐다.

지난 8월13일 발의된 개정안은 그동안 법안소위 2차례와 상임위 전체회의 4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등 공식적인 회의와 각 의원들에 대한 개별 논의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