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은 24일부터 1월 3일까지다. 먼저, 군은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과 식당 이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