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희소식이 생겼다.

곡성군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