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돼 24일 해제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해제지역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및 관기리 일원 1.13㎢ 규모 1천 897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