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11월 26일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29건, 야생조류에서 42건이 확진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2일 인근 지역인 김포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시 축산농가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강화군의 주요 진입도로인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거점소독장소와 통제초소 외에도 섬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소독을 실시하며, 계양구에서도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추가 운영하여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기존 행정지도로만 실시해 오던 각종 차단방역요령을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발령, 농장주를 비롯한 축산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도 했다.
가금농장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농장 4단계 소독요령,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 매일 전화 예찰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행정명령은 가금농장으로의 차량 진입 제한,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 제한, 산란계 농장의 분뇨반출 제한, 농장 또는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하여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축산차량 또는 축산관계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출입)금지,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 생(生)가금 유통 금지 등이다.
또한 AI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3천수 이상 가금사육농가와 단톡방을 운영해 매일 가금 예찰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전파,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발생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민관 협치 및 상생 방안으로 생산자단체(축협)와 강화군 양계협회에서 자체 방역홍보 현수막을 게첩하여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에서 보유한 광역방제기 및 소독방제차량(11대)을 활용해 관내 야생조류 출현지, 도계장, 가금농가, 농가 주변 소하천 및 저수지, 농장 진입로, 도축장 등을 집중 소독하고, 방역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 공동방제단(6개반)을 투입해 빈틈없는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고병원성 AI의 관내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라며, “가금사육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하고, 일반 시민도 AI 발생지역·철새도래지·소하천·가금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범 시민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