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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