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군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 폐쇄 및 잠김 등 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