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 규범 확산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나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내년부터 관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