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내년 1월부터 혼인 신고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해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여건을 마련하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부터 혼인 신고하는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이며 한 사람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내년 1월부터 혼인 신고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해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여건을 마련하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부터 혼인 신고하는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이며 한 사람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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