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펀드 판매사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데 동의한 KB증권만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펀드 환매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일까지 최소 4~5년 걸릴 수 있어 금감원은 '추정손실액'을 놓고 1차 분쟁조정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추후 상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 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손해배상 비율은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의 민사조정례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거 동양 CPㆍ회사채 사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다.

이에 더해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 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해 60%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