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그래픽 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