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프랑스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그리고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동 제한 봉쇄조치를 내렸다. 경찰들은 시민들의 외출을 감시하고, 외출금지령을 어기면 벌금을 부여했다.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을 방제차원에서 이른바 3밀(밀접, 밀집, 밀폐)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난해 말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62만425명, 사망자는 6만4632명을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