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이달 4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