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4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국내‧외를 항해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범정부 관리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