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할인받으세요”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1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에게 1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되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할인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9.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