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부천시청

대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거친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