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2021년 1월 1일부로 관내에서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대행 신고소 24곳을 폐쇄했다고 6일 밝혔다.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인 경우 또는 5톤 이상 어선이 모두 어선위치 발신 장치(V-PASS)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장치(e-Nav)를 갖추고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민간 대행 신고소 지정에서 제외된다.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2021년 1월 1일부로 관내에서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대행 신고소 24곳을 폐쇄했다고 6일 밝혔다.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인 경우 또는 5톤 이상 어선이 모두 어선위치 발신 장치(V-PASS)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장치(e-Nav)를 갖추고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민간 대행 신고소 지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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