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은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연세액의 10%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9.15%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