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