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지원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착금 1천만원 확대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