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이재정)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경기도교육청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