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를 납기로 모두 2만여 건에 3억6천6백만 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해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나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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