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대책으로 영업금지령을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 8일부터 영업금지 풀리고 헬스장 이용 가능해지나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대책으로 영업금지령을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 8일부터 영업금지 풀리고 헬스장 이용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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