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물 이미지(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