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는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임시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