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2월~12월의 세액에 대하여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곡성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며, 방문없이 위택스(16일부터 가능)를 통하여 신고.납부 가능하다. 기 신청자는 이번달 8일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