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오는 11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