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하며 시민이 겪는 각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을 삭제해달라고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조두순’ 키워드로 유튜브 영상을 전수조사한 시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 40건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및 문제점 등의 설명문을 첨부해 구글LLC에 삭제요청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인근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으나,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는 별도 법인인 구글LLC에 ▲영상물 URL ▲불법으로 생각되는 법적 근거 및 자세한 이유 등을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글코리아는 또 구글LLC가 삭제 요청을 받은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검색해 삭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물이라도 요청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검토 후 삭제한다는 것이다.
시가 삭제 요청한 영상을 살펴보면 욕설 및 폭력적인 행위가 필터링 없이 전달되며, 어느 지역인지 특정되는 데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경찰 관계자 등 다수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돼 초상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이런 행위는 유튜브의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 출소 이후 주민들은 유튜브에 여전히 노출 중인 영상물 탓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신의 일상이 언제든 또 노출될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재사용된다는 불안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버의 경쟁 심리를 자극해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더 악질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조두순 출소일 전후인 지난해 12월10~14일 게시된 해당 영상물들은 같은 해 12월21일 기준 조회건수가 420만에 달했고. 현재는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은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편집 및 재확산 우려가 되면서 삭제 및 필터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과 불편함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필요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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