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아울러 경찰과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부모와 격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 시간을 기존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렸다.
이밖에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 아동학대 교육대상에 경찰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내게 되는 벌금의 상한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정(1958년) 후 63년 간 존속됐던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동학대자에 대한 형량 강화 등 내용은 빠졌다. 지난 7일 법사위 소위에 오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에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 시 학대자 형량을 두 배(5년→10년 이상 징역)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즉시 분리조치’, ‘수사기관의 응급조치 의무위반 시 처벌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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