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에는 각종 화재가 증가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량칸막이·대피공간의 유무는 매우 중요하다.

경랑칸막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현관이 아닌 이웃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비상탈출구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쉽도록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