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한국법원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일제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일본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청구권협정’이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 한일협정에는 일제가 자행한 학살, 고문, 인체실험, 강간, 강제연행, 성노예, 약탈, 방화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하여 한 구절의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한일협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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