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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