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달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