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 등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